전기차 보조금 환수 기준 중도 반납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국토교통부는 전기차 구매자 중에서 중도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대상을 공개했습니다. 2018년 3월 13일에 전기차를 구매하고 그 후 2년 이내에 차량을 처분한 사람들이 해당됩니다. 이들은 구매한 전기차 모델과 주행 거리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보조금 반납 대상자는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대상자 확인 방법
1.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에 접속합니다.
2. 하단 메뉴의 '정책정보'를 클릭합니다.
3. '교통정책'을 클릭합니다.
4. '전기차'를 클릭합니다.
5. '보조금 반납 안내'를 클릭합니다.
6.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대상자 조회'를 클릭합니다.
7. 차량 등록번호와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합니다.
8. '조회' 버튼을 클릭합니다.
보조금 반납 대상자라면 보조금 반납액과 기한 등이 표시됩니다. 보조금 반납 기한은 2020년 3월 13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방법
1. 국세청 전자납부 서비스(www.tax.go.kr)에 접속합니다.
2. '세금납부'를 클릭합니다.
3. '기타세목 납부'를 클릭합니다.
4. '전기차 구매차량 보조금 반환금'을 선택합니다.
5. 필요한 정보를 입력합니다.
6. '납부' 버튼을 클릭합니다.
국세청은 보조금 반납금을 확인하면 납세자의 계좌로 자동 입금합니다.
차종 | 주행 거리(km) | 보조금 반납액(원) |
---|---|---|
후쿠오카 피오르드(1톤 미만) | 100,000 | 2,000,000 |
르노 삼성 SM3 Z.E. | 50,000 | 1,500,000 |
쉐보레 볼트 | 25,000 | 1,000,000 |
전기차 보조금의 경우 중도 반납이 필요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는 전기차를 등록한 후 일정 기간(일반적으로 2년) 이내에 전기차를 매도, 양도하거나 폐차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경우, 보조금 차액 전액 또는 일부를 반납해야 합니다. 반납 기한은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최대 2년이며, 반납 금액은 전기차의 사용 기간과 주행 거리 등을 고려하여 계산됩니다. 보조금 중도 반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 지급 기관이나 관련 법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전기차 보조금 환수 사유 차량 매각 또는 등록 변경: 보조금 수령 후 1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하거나 등록을 변경한 경우 부적격 차량 등록: 보조금 지원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차량을 등록한 경우 대출 상환 미이행: 보조금 혜택을 받기 위해 대출을 받은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한 경우 보조금 중복 수령: 다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이미 전기차 보조금을 받은 경우 허위 신고 또는 허위 서류 제출: 보조금 신청 시 허위 신고나 허위 서류를 제출한 경우 차량 사용 규정 위반: 보조금 수령 후 차량을 환경 보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은 경우 계약 위반: 보조금 수령 시 정부와 체결한 계약을 위반한 경우 기타 위법 사항: 전기차 보조금 관련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된 행위를 저지른 경우
전기차 보조금 환수 사유
전기차 구매 시 지급받은 보조금을 환수해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를 폐기하거나 판매한 경우
- 전기차를 구입한 지 5년이 지난 경우(차량 구입일로부터 계산)
- 전기차를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 전기차를 차주 이외의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경우
- 전기차를 등록하지 않은 경우
- 전기차에 타이어, 브레이크, 배터리 등을 포함한 주요 부품을 교체하지 않은 경우
- 전기차를 구입할 당시 정부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전기차를 구입할 당시 신청서에 허위 정보를 기재한 경우
보조금 환수 금액은 지급받은 보조금 금액과 전기차를 구입한 후 경과한 시간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기차 보조금을 지급한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의: 이 글은 정보 제공을 위한 일반적인 지침일 뿐이며, 법적 조언이 아닙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대한 법적 조언이 필요한 경우 변호사나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전기차 구매 보조금 중도 반납 기준 전기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과 같은 사유로 전기차를 반납하는 경우 보조금 전액을 반납해야 합니다. 구매자 또는 소유권자가 보조금 지급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전기차를 처분하였을 경우 전기차가 도난 또는 폐차된 경우 전기차가 보조금 신청 시 제출한 서류와 동일한 형식과 사양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을 경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여 운행되었을 경우 전기차가 보조금 지급 조건을 위반하여 개조되었을 경우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기준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은 전기차 구매를 장려하는 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은 전기차 구매 후 일정 기간 내에 차량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하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단기간 동안만 구매하고 보조금을 받은 후 매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 구매 후 3년 이내에 차량을 매각 또는 임대할 경우 보조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 보조금 반납 금액은 받은 보조금의 일정 비율입니다. 보조금 반납 비율은 차량 매각 또는 임대 시점에 따라 다릅니다.
- 보조금 반납 기한은 차량 매각 또는 임대일로부터 30일 이내입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 기준을 잘 이해하고 이에 따라 차량 매각 또는 임대를 하시기 바랍니다. 보조금을 반납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조금 중도 반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tis.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조금 반납 기준 | 보조금 반납 비율 |
구매 후 1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 받은 보조금의 100% |
구매 후 1년 ~ 2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 받은 보조금의 70% |
구매 후 2년 ~ 3년 이내 매각 또는 임대 | 받은 보조금의 50% |
전기차 보조금 취소 관련 규정 및 기준 1. 보조금 취소 대상 전기차 구입 시 보조금을 받은 차량 구입일로부터 3년 이내에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2. 보조금 취소 사유 기부 또는 상속: 전기차를 기부하거나 상속한 경우 차량매각: 전기차를 매각한 경우 파손 또는 폐차: 전기차가 사고로 파손되거나 폐차된 경우 차량용도 변경: 전기차를 상업용 또는 영업용으로 용도 변경한 경우 거주지 이전: 전기차 등록지 주소가 보조금 수령 시 주소와 다른 지역으로 이전된 경우 3. 보조금 취소 절차 보조금 취소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실을 30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함. 지방자치단체는 신고 내용을 심사하여 보조금 취소 여부를 결정함. 보조금이 취소된 경우, 차량 구매자는 취소된 금액을 지방자치단체에 반납해야 함. 주의 사항 보조금 취소 금액은 전기차 구입 시 수령한 보조금 전액으로 할 수 있음. 보조금 취소 사항에 대해 허위 신고를 한 경우는 벌금이나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음.
전기차 보조금 취소 기준
전기차 보조금 취소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기차를 매도 또는 양도한 경우
-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기차를 폐기한 경우
-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기차를 상습적으로 임대 또는 대여한 경우
-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기차를 상용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택시, 렌터카 등)
-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기차를 경주에 사용한 경우
- 전기차를 구매한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전기차를 부정하게 사용한 경우 (예: 잘못된 신고, 허위 서류 제출 등)
이러한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기차 구매자는 전기차 보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환불해야 합니다.
구분 | 보조금 환불 대상 | 환불 금액 |
구매 후 1년 이내 | 전액 | 전기차 구매 가격의 100% |
구매 후 1년 초과 ~ 2년 이내 | 75% | 전기차 구매 가격의 75% |
구매 후 2년 초과 ~ 3년 이내 | 50% | 전기차 구매 가격의 50% |
구매 후 3년 초과 ~ 4년 이내 | 25% | 전기차 구매 가격의 25% |
구매 후 4년 초과 ~ 5년 이내 | 일부 | 전기차 구매 가격의 10% |